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정신 질환으로 인해 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유형 대상 자격
발병 초기 정신 질환 치료비 조현병, 분열 및 망상 장애, 기분(정동) 장애 일부로 최초 진단 후 5년 이내, 전국 가구 중위 소득 120% 이하 환자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 외국 국적자, 재외 국민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응급 입원 치료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 기준 무관), 보건소장 추천자, 외국 국적자 등
행정 입원 치료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 기준 무관), 보건소장 추천자, 외국 국적자 등
외래 치료 지원 치료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외국 국적자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권역 정신 응급 의료 센터 정신 응급 치료비 권역 정신 응급 의료 센터 내원 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보건소장 추천자, 외국 국적자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등록 필수)

지원 기간 및 한도

유형 지원 기간 지원 한도
발병 초기 정신 질환 진단일로부터 5년 연간 450만원 (권역 응급 최대 100만원)
응급 입원 연중 응급 입원 기간 횟수 제한 없음
행정 입원 연중 행정 입원 기간 횟수 제한 없음
외래 치료 지원 외래 치료 지원 명령 기간 -
권역 정신 응급 센터 체류 기간 횟수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발병 초기·응급·행정 입원은 180일 이내, 외래 치료 지원은 1개월 내, 권역 응급은 퇴원일 기준 1개월 내 신청

신청 절차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 신청인: 환자 본인, 보호의무자, 의료기관 직원
  • 신청 기한: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치료비 지원 신청서
  •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형별 추가 서류:

  • 응급/행정 입원: 입원 확인서
  • 발병 초기: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 외래 치료 지원: 외래 치료 지원 결정 통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 소득 증빙: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처방전
  •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건강보험 미납·미가입자는 납부 및 가입 후 신청 가능
  • 제출 서류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
  • 신청은 마지막 외래일 또는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추가 정보

  • 국립정신건강센터: 02-2204-0355
  •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 1577-0199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