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정신 질환으로 인해 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유형 | 대상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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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 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 장애, 기분(정동) 장애 일부로 최초 진단 후 5년 이내, 전국 가구 중위 소득 120% 이하 환자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 외국 국적자, 재외 국민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
응급 입원 치료비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 기준 무관), 보건소장 추천자, 외국 국적자 등 |
행정 입원 치료비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 기준 무관), 보건소장 추천자, 외국 국적자 등 |
외래 치료 지원 치료비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외국 국적자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
권역 정신 응급 의료 센터 정신 응급 치료비 | 권역 정신 응급 의료 센터 내원 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보건소장 추천자, 외국 국적자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등록 필수) |
지원 기간 및 한도
유형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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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 질환 | 진단일로부터 5년 | 연간 450만원 (권역 응급 최대 100만원) |
응급 입원 | 연중 응급 입원 기간 | 횟수 제한 없음 |
행정 입원 | 연중 행정 입원 기간 | 횟수 제한 없음 |
외래 치료 지원 | 외래 치료 지원 명령 기간 | - |
권역 정신 응급 | 센터 체류 기간 | 횟수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발병 초기·응급·행정 입원은 180일 이내, 외래 치료 지원은 1개월 내, 권역 응급은 퇴원일 기준 1개월 내 신청
신청 절차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 신청인: 환자 본인, 보호의무자, 의료기관 직원
- 신청 기한: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치료비 지원 신청서
-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형별 추가 서류:
- 응급/행정 입원: 입원 확인서
- 발병 초기: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 외래 치료 지원: 외래 치료 지원 결정 통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 소득 증빙: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처방전
-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건강보험 미납·미가입자는 납부 및 가입 후 신청 가능
- 제출 서류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
- 신청은 마지막 외래일 또는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추가 정보
- 국립정신건강센터: 02-2204-0355
-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 1577-0199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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